A.국외현황
미국 브라운 대학교에서는 2002년부터 매년 세계 전자정부 홈페이지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6에 이어 2007년에도 1위 달성
- 본 조사는 온라인 정보제공, 프라이버시 및 보안, 접근성 등 전자정부 사이트 전반을 평가 하지만, 본 평가의 주요 항목 중 하나인 웹 접근성 분야에서는 낙제 수준(0%)으로 나타났다. 웹 접근성 평가는 W3C WCAG(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s) 1.0을 기준으로 웹 접근성 자동평가도구인 Bobby를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
- 2007년에 평가대상인 총 198개 국가, 1,687개의 전자정부 웹 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 수준은23%로, 이 결과는 2006년도의 23%와 동일하며, 2005년 19%에 비해서는 다소 상승한 수준이다.
1) 미국의 웹 접근성 동향
미국은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해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먼저 법∙제도적인측면에서 살펴보면, 1990년 제정된 장애인법(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과 재활법(RehabilitationAct)이 있다. 그 중에서도 재활법 508조는 연방 우편업무를 포함하여 연방부처나 기구가 전자 및 정보기술을 개발, 조달, 유지, 사용할 때는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는 한(Undue Burden) 사용하는 기술의 종류에 상관없이 장애를 지닌 연방정부 직원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정보와 자료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법을 원용한다면 모든 연방정부 및 소속기관은 반드시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만 한다. 이 법의 준수를 위해 제정된 기술표준 중 §1194.22인“웹 기반 인트라넷과 인터넷 정보 및 응용 프로그램”에 따르면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해 16개 지침을 마련하고 미국의 모든 연방정부 홈페이지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에서는 재활법 508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http://www.section508.gov)를 운영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에서는 연방정부 구매 정보, 관련 뉴스, 관련 법률, 교육훈련, 접근성포럼, 이벤트 등 접근성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영국의 웹 접근성 동향
1995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을 통해 고용, 상품, 시설, 서비스 제공, 교육, 교통수단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금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19조에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을 거절하는 것,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이나 방식을 일반인과 달리 하는 것, 장애인에게는 일반인과 다른 조건을 요구하는 것 등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1999년 말 영국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e-Envoy에서는 영국 정부의 웹 사이트 접근성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영국은 W3C WCAG 1.0 기준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으며 2002년 2월 장애인권리위원회(the Disability Rights Commission)에서는 1995년에 제정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실행을 위해 새로운 지침(Code of Practice)을 제정하였다. 이 지침은 의회을 승인을 얻었으며, 주요 골자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를 개발하라는 것으로, 이는 장애인이 인터넷 상의 상품, 편의시설 그리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조수단이나 또는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2004년 10월부터는 온라인상으로 제공되는 모든 정보 및 서비스 제공 시에는 접근성을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도적인 노력과 더불어 영국의 시각장애인 기관인 RNIB(Royal National Institute for the Blind)에서는 웹 접근성 인증마크 제도(See it Right)를 시행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W3C의 WCAG 1.0을 기초로 하여 구성되었으며, 특히 중요도 1, 2를 근간으로 하여 See it Right의 체크 포인트의 체제를 구성하였다. 평가결과, 웹 접근성 표준에 부합되면 1년간 Seeit Right Accessible 인증 마크를 해당 웹사이트에 등록 가능하게 하고, 이와 더불어 RNIB에서 자체 운영하는 관련 사이트에도 등록시켜 준다.
3) 호주의 웹 접근성 동향
1992년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을 제정하여 고용, 교육, 공공 서비스 등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직․간접 차별을 금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무장관에게 각 영역별표준 제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실천 계획 수립을 권하고 있다. 특히 웹 접근성을 위해서는 인권 및 동등기회 보장위원회(HEROC: The 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가 국제표준화 기구인 W3C의 가이드라인을 표준으로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4) 일본의 웹 접근성 동향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일찍이 부터 고령자가 사용하기 쉬운 제품, 서비스, 생활환경을 정비할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기기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세계 각국의 협력을 얻어 성립시킨 최초의 ISO 가이드인‘ISO/IEC 가이드 71’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근간으로 2003년 6월 20일에 일본공업규격‘JIS Z 8071’을 제정하였다.
일본규격협회에서는 2001년 4월, 협회산하의 정보기술 표준화센터(INSTAC)에‘정보기술 분야공통 및 소프트웨어제품의 접근성 향상에 관한 표준화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보기술 분야의 접근성향상을 위한 공통지침, 정보처리장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침 및 웹 콘텐츠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침 등 3가지 분야의 규격을 초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2004년 5월20일에는 제1부: 공통지침(JIS X 8341-1:2004), 제2부: 정보처리장치(JIS X 8341-2:2004)에 관한 일본공업규격을 제정하였으며, 2004년 6월20일에는 제3부: 웹 콘텐츠(JIS X 8341-3:2004)에 관한 일본공업규격을 제정하였다. JIS X 8341-3에서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침은 모두 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지침은 또다시 몇 개의 세부 검사항목(39개)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 현준호, 표준기술동향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 한국정보문화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