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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작업이 더 좋았던것 같다. 정책적으로 탑비주얼에 사람을 쓰지 못하게 하는것인지 8년동안 해오면서
최근에 부쩍 사람을 비주얼화시키지 못하게 한다. 좀 아쉬움이 남는 작업이다.


공연명 : 2010 국립국악원 정월대보름 공연 - 달꿈 보름땅
공연기간 : 2010-02-28(일) 
공연일시 : 오후 4:00 ~ 5:30 
장소 :  예악당
주최 : 국립국악원 
관람연령 : 취학아동 관람가능 
관람시간 : 90분 
가격 : A석 10,000원, B석 8,000원
         * 경로 외 동반 1인 할인 50% - 신분증 지참
         * 청소년 24세 이하 할인 50% - 신분증 지참
         * 장애인 외 동반 2인 할인 50% - 복지카드 지참
         * 대한항공 SKYPASS 회원&국제선 탑승객 할인 20% - 회원증 지참&탑승권 지참(1개월이내)
         * 국가유공자 외 동반 1인 할인 50% - 신분증 지참
         * 범띠무료입장 - 신분증 지참 
문의 :  02-58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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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웹 접근성 관련 표준 JIS X8341-3 개요

일본의 웹 접근성 관련 표준 JIS X8341-3 개요

구 분

주요내용

1. 규격 및 사양

- 웹 콘텐츠를 관련된 기술 규격(HTML 표준 등) 및 사양, 그리고 문법에 맞게 제작

- 특정 사용자 에이전트(User Agent)에 의존한 요소를 사용하지 않음

2. 구조 및 표시

- Style Sheet를 활용하여 문서구조와 표현을 분리

- 표 작성 시에는 가능한 단순한 구조로 만들고, 적절한 기호(Caption, th, scope 등)를 사용, Layout용 테이블을 가급적 배제하라

3. 조작 및 입력

- 특정된 단일 수단에 의한 조작에 의존하지 않고, 적어도 키보드로 모든 조작이 가능해야 함

- 입력란을 사용 시 무엇을 입력하면 되는지 알기 쉽게 표시할 뿐만 아니라 조작하기 쉽게 만들 것, 입력 시간 제한을 설정하지 말고, 시간제한이 있으면 사전에 알려야 함

- page의 윗부분 또는 일부를 자동적으로 갱신하거나 다른 page로 이동, 또는 새로운 page를 열어서는 안됨, 위치, 표시방법 및 표기의 일관성 유지 접근성이란 접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모든 사용자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4. 비텍스트 정보

- 이미지에는 모든 이용자가 이미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정보를 제공

- 콘텐츠 내용을 이해, 조작하기 위해 필요한 음성 정보에는 청각을 이용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 대체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접근이 불가능한 Object, 프로그램 등에는 이용자가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조작할 수 있도록 텍스트 등 대체 정보를 제공

5. 색채 및 형상

- 웹 콘텐츠 내용을 이해, 조작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색채에만 의존하여 제공해서는 안됨

- 웹 콘텐츠 내용을 이해, 조작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모양 또는 위치만으로 제공해서는 안됨

- 배경색과 전경색은 충분히 고려하여 식별하기 쉬운 배색을 제공

6. 글자

- 글자 크기 및 글꼴은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변경할 수 있도록 제공

- 글꼴 색은 배경색 등을 배려하여 보기 편한 색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

7. 음(音)

- 자동적으로 음을 재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동적으로 재생할 경우에는 재생하고 있는 음을 명시해야 함

- 음은 이용자가 제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8. 속도

- 변화, 이동하는 영상 또는 텍스트는 그 속도, 색채, 광도 변화에 주의하여 제작

- 빠른 주기의 화면 점멸은 피하여 제작

9. 언어

- 언어 지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자연언어에 대응한 언어코드를 지정

- 사용자 입장에서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는 외국어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처음 기재할 때 이를 자세히 설명해야 함

- 표현을 위해 단어 가운데 공백 또는 줄을 삽입하지 말 것


참고 :  현준호, 표준기술동향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 한국정보문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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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초신성(超新星, supernova)
Tool : Adobe Photoshop7.0
Data : 2004.07.23
Size : 800 x 600 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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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신성(超新星, supernova)  (0) 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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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연 명 : 2010 국립국악원 설 공연 "경인년, 신명난 세상 만들기" 
공연기간 : 2010-02-14(일) 
공연일시 : 오후 4:00 ~ 5:30 
장      소 :  우면당
주      최 : 국립국악원 
관람연령 : 취학아동 관람가능 
관람시간 : 90분 
가      격 : A석 10,000원, B석 8,000원
               * 경로 외 동반 1인 할인 50% - 신분증 지참
               * 청소년 24세 이하 할인 50% - 신분증 지참
               * 장애인 외 동반 2인 할인 50% - 복지카드 지참
               * 대한항공 SKYPASS 회원&국제선 탑승객 할인 20% - 회원증 지참&탑승권 지참(1개월이내)
               * 국가유공자 외 동반 1인 할인 50% - 신분증 지참
               * 일반 20명 이상 단체 할인 20% 
문의 :  02-58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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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국외현황

미국 브라운 대학교에서는 2002년부터 매년 세계 전자정부 홈페이지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6에 이어 2007년에도 1위 달성

- 본 조사는 온라인 정보제공, 프라이버시 및 보안, 접근성 등 전자정부 사이트 전반을 평가 하지만, 본 평가의 주요 항목 중 하나인 웹 접근성 분야에서는 낙제 수준(0%)으로 나타났다. 웹 접근성 평가는 W3C WCAG(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s) 1.0을 기준으로 웹 접근성 자동평가도구인 Bobby를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

- 2007년에 평가대상인 총 198개 국가, 1,687개의 전자정부 웹 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 수준은23%로, 이 결과는 2006년도의 23%와 동일하며, 2005년 19%에 비해서는 다소 상승한 수준이다.

1) 미국의 웹 접근성 동향

미국은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해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먼저 법∙제도적인측면에서 살펴보면, 1990년 제정된 장애인법(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과 재활법(RehabilitationAct)이 있다. 그 중에서도 재활법 508조는 연방 우편업무를 포함하여 연방부처나 기구가 전자 및 정보기술을 개발, 조달, 유지, 사용할 때는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는 한(Undue Burden) 사용하는 기술의 종류에 상관없이 장애를 지닌 연방정부 직원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정보와 자료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법을 원용한다면 모든 연방정부 및 소속기관은 반드시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만 한다. 이 법의 준수를 위해 제정된 기술표준 중 §1194.22인“웹 기반 인트라넷과 인터넷 정보 및 응용 프로그램”에 따르면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해 16개 지침을 마련하고 미국의 모든 연방정부 홈페이지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에서는 재활법 508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http://www.section508.gov)를 운영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에서는 연방정부 구매 정보, 관련 뉴스, 관련 법률, 교육훈련, 접근성포럼, 이벤트 등 접근성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영국의 웹 접근성 동향

1995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을 통해 고용, 상품, 시설, 서비스 제공, 교육, 교통수단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금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19조에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을 거절하는 것,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이나 방식을 일반인과 달리 하는 것, 장애인에게는 일반인과 다른 조건을 요구하는 것 등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1999년 말 영국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e-Envoy에서는 영국 정부의 웹 사이트 접근성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영국은 W3C WCAG 1.0 기준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으며 2002년 2월 장애인권리위원회(the Disability Rights Commission)에서는 1995년에 제정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실행을 위해 새로운 지침(Code of Practice)을 제정하였다. 이 지침은 의회을 승인을 얻었으며, 주요 골자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를 개발하라는 것으로, 이는 장애인이 인터넷 상의 상품, 편의시설 그리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조수단이나 또는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2004년 10월부터는 온라인상으로 제공되는 모든 정보 및 서비스 제공 시에는 접근성을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도적인 노력과 더불어 영국의 시각장애인 기관인 RNIB(Royal National Institute for the Blind)에서는 웹 접근성 인증마크 제도(See it Right)를 시행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W3C의 WCAG 1.0을 기초로 하여 구성되었으며, 특히 중요도 1, 2를 근간으로 하여 See it Right의 체크 포인트의 체제를 구성하였다. 평가결과, 웹 접근성 표준에 부합되면 1년간 Seeit Right Accessible 인증 마크를 해당 웹사이트에 등록 가능하게 하고, 이와 더불어 RNIB에서 자체 운영하는 관련 사이트에도 등록시켜 준다.

3) 호주의 웹 접근성 동향

1992년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을 제정하여 고용, 교육, 공공 서비스 등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직․간접 차별을 금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무장관에게 각 영역별표준 제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실천 계획 수립을 권하고 있다. 특히 웹 접근성을 위해서는 인권 및 동등기회 보장위원회(HEROC: The 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가 국제표준화 기구인 W3C의 가이드라인을 표준으로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4) 일본의 웹 접근성 동향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일찍이 부터 고령자가 사용하기 쉬운 제품, 서비스, 생활환경을 정비할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기기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세계 각국의 협력을 얻어 성립시킨 최초의 ISO 가이드인‘ISO/IEC 가이드 71’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근간으로 2003년 6월 20일에 일본공업규격‘JIS Z 8071’을 제정하였다.

일본규격협회에서는 2001년 4월, 협회산하의 정보기술 표준화센터(INSTAC)에‘정보기술 분야공통 및 소프트웨어제품의 접근성 향상에 관한 표준화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보기술 분야의 접근성향상을 위한 공통지침, 정보처리장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침 및 웹 콘텐츠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침 등 3가지 분야의 규격을 초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2004년 5월20일에는 제1부: 공통지침(JIS X 8341-1:2004), 제2부: 정보처리장치(JIS X 8341-2:2004)에 관한 일본공업규격을 제정하였으며, 2004년 6월20일에는 제3부: 웹 콘텐츠(JIS X 8341-3:2004)에 관한 일본공업규격을 제정하였다. JIS X 8341-3에서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침은 모두 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지침은 또다시 몇 개의 세부 검사항목(39개)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 현준호, 표준기술동향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 한국정보문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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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웹 접근성의 필요성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마다 대부분의 웹 기획자들이나 개발자들은‘웹 접근성의 준수는 장애인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만 현재의 여건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웹 접근성 준수가 단지 장애인을 위한 문제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웹 접근성 준수가 장애인에게 가장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웹 접근성을 준수할 경우에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손쉽게 웹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리모콘, 전화, 자동문, 엘리베이터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에는 노인∙장애인들을 위해 개발된 제품들이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성 개념은 웹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분야에서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간의 호환성 문제, 이동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그 필요성 및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또는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웹을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각장애인은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청각장애인은 동영상등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끄럽거나 조용한 환경, 모바일 환경에서의 웹,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외의 브라우저로는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윈도우즈, 리눅스 맥 등 OS별 웹 브라우저를 통한 상호 운용성 확보를 웹 호환성이라고 하는데, 이 호환성은 접근성과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웹 표준의 준수를 통해 이 둘을 모두 만족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웹 접근성에 대한 법제도 강화, 표준화 활동, 교육, 인식제고 등의 활동들을 하고 있으며, 관련 소송들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웹 접근성 관련 소송 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참고:현준호, 김석일, 국내외 행정기관의 웹 접근성 준수실태 및 개선방안 KADO ISSUE REPORT 통권31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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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 접근성의 구성요소
웹 접근성을 구성하는 요소(Components)는 크게 7가지로 구분된다(W3C WAI,2006b). 이러한 구성요소는 독립적이기보다는, 서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즉, 웹 접근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모든 요소들이 제각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각 구성요소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콘텐츠(Contents) : 인터넷을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로 텍스트, 이미지, 음성, 구조나 표현을 위한 마크업 또는 코드(웹 접근성을 준수한 콘텐츠 제작 필요)
2) 웹 브라우저, 미디어 플레이어 등 사용자 에이전트(User Agent) : 웹상의 콘텐츠를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브라우저 등 사용자 에이전트 자체가 접근성을 보장해야 함)

3) 보조기술(Assistive Technologies) : 장애인, 노인 등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면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er), 대체 키보드, 스위치, 스캐닝 소프트웨어, 화면확대
프로그램 등(보조기술 자체의 접근성 준수와 더불어 웹 접근성을 준수한 콘텐츠를 제대로 인식해야 함)
4) 사용자(Users) : 웹을 이용하는 사람(장애인, 노인 등 포함)

5) 개발자(Developers) : 디자이너, 코더(Coder), 저작자 등

6) 저작도구(Authoring Tools) : 웹 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웹을 저작하는 도구의 접근성준수 필요)

7) 평가도구(Evaluation Tools) : 웹 접근성 평가도구로 HTML Validators, CSS Validators, Bobby, KADO-WAH, A-Prompt 등이 포함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3C : 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는 3가지 분야의 기술 가이드라인인 ATAG, WCAG, UAAG를 제시하고 있으며, 웹 접근성 기술 가이드라인의 기본이 되는 웹 관련 기술로, HTML, XML, CSS, SVG, SMIL 등에 대한 접근성 기술 명세서(Technical Specification)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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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C의 WAI에서는 아래와 같이 웹 접근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Web accessibility means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can use the Web.

웹 접근성은 장애를 지닌 사람이 웹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More specifically, Web accessibility means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can perceive, understand, navigate, and interact with the Web, and that they can contribute to the Web. Web accessibility also benefits others, including older people with changing abilities due to aging.

특히, 웹 접근성은 장애를 지닌 사람이 인지하고, 이해하고, 항해하고 웹과 상호작용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웹에 기여 할 수 있다. 또한 웹 접근성은 나이를 먹는 동안 능력이 변하는 노인을 포함하여 다른 이들에게도 이득이다.


웹 접근성이란?

월드 와이드 웹 (World Wide Web)을 창시한 팀 버너스 리(Tim Berners-Lee)는 웹이란 '장애에 구애 없이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웹 콘텐츠를 제작할 때에는 장애에 구애됨이 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웹 창시자가 웹의 기본적 철학에서 웹 접근성 부문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웹 접근성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3C: World Wide Web Consortium) 웹 접근성 이니셔티브(WAI: Web Accessibility Initiative)와 짐 대처 (Jim. Thatcher)는 웹 접근성에 대해 매우 현실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웹 콘텐츠를 인지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견고성을 지녀야 웹 접근성이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인터넷 전자도서관인 Wikipedia는 웹 접근성의 개념을 웹 콘텐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전달될 수 있는 모든 콘텐츠로 확대하고 있다.

참고:현준호, 김석일, 국내외 행정기관의 웹 접근성 준수실태 및 개선방안 KADO ISSUE REPORT 통권31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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